양육권 (Parenting)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 2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2.10.26)

지난 칼럼에서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보통의 경우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 의논을 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부부간 자녀 양육의 계획이나 책임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협의할 수 없을 때,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간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의 분쟁 해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단 양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법원으로 분쟁 해소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특정한 사유가 없는한 법원에 신청을 하기 전에 가정 분쟁 해소를 시도해야 하며, 공인된 가정 분쟁 해소 변호사로부터 다음의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참석하지 않음; 혹은
2. 부부 모두 참석하여 가정 분쟁 해소를 위해 진실한 노력을 하였음; 혹은
3.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음; 혹은
4. 가정 분쟁 해소에 대한 협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공인된 변호사의 결정.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위에 언급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양육에 대한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염두하여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협의를 통한 분쟁 해소가 부부 당사자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과 실제 분쟁 해소에 실패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위에 언급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1. 부부 간의 합의에 따라 양육에 대한 법원 명령을 신청한 경우; 혹은
2. 법원이 가정 내의 학대와 폭력의 위험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혹은
3. 양육에 대한 법원 명령의 신청이 긴급할 때; 혹은
4. 가정 분쟁 해소를 시도할 수 없을 때, 등등.

어느 경우에건 양육에 대한 부부 간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가정 분쟁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족관계센터’(Family Relationship Centre)를 방문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족관계센터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어로 발행한 브로셔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가정법원에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양육과 관련하여 가정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거주지;
2. 자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3. 부부 간 양육 책임에 대한 분배;
4. 양육과 관련한 장기적인 사안(교육, 건강, 종교 등)에 대한 결정과 관련한 부부 간 의사소통 방법;
5.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않는 배우자에 대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6. 자녀의 복리 및 성장 발달과 관련된 모든 사항.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원이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최대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 흔히 감정적인 골로 인해 헤어지는 부부들 사이에 있는 분쟁 중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혹은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 신청을 통해 제한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권리는 부모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임과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해가 되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자녀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 칼럼을 통해서는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소할 경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