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호주의 이민법은 자주 바뀌며, 그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호주 비자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되며 서브클라스로는 100 여가지가넘는 비자가 있습니다.

  • Workers: 일에 관련된 비자로서, 기술이민이나, 워킹홀리데이, 비즈니스 비자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Migrants: 영주권비자로서 가족단위 초청 비자및, 전에영주권을소지했던분이 돌아올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 Visitors: 호주방문을 위한 가족방문, 비즈니스 방문 등 모든 방문을 포함한 비자입니다.
  • Student: 학생비자
  • Employers: 고용주스폰서 비자로서 임시비자 와 영주권 비자가 있습니다.
  • Refugees: 난민 비자나 인권보호를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신청이 단순히 신청서작성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서 끝나는것이 아닌, 각비자마다 이민법이 다르게적용하므로써, 신청 준비전 이민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없는지, 전문적이고 꼼꼼한 서류검토및, 자세한 인터뷰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가 거절당했을때는 28 일안에 다른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시던지, Tribunal 에 재심신청을 하시던지 아니면 호주를 떠나셔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겼을경우, 불법체류자상태로 신분이 바뀌므로, 호주내에서는 물론, 본국으로 돌아 가셨을 경우에, 다시 비자신청이 무척 어렵습니다.

Tribunal 재심신청에서도, 승소하시지못하면, 그다음단계로 연방법원에 케이스를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연방법원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분만이 변호해주실수 있습니다.

재심신청을 하는 Tribunal 은 비자종류에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Tribunal 이 있습니다.

  • MRT - Migration Review Tribunal
  • RRT - Refuge Review Tribunal
  • AAT - Administrative Appeal Tribunal

재심심사 과정은, 멤버라불리우는 이민국직원이 진행을 하게되며, 철저히 이민법이 비자신청에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혹은 증거서류가 이민국심사관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등을 보고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정을 호소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Tribunal 이나 연방법원에서도 비자가 거절되면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민장관 탄원서를 쓸 수 있으며, 이민장관 탄원시에는 브리징비자가 E 상태로 바뀌므로, 장관 탄원에서도 비자가 허락이 안되면, 호주를 떠나서 재입국을 원할 때, 3년동안 호주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장관 탄원은 한번 쓸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쉽게 보일 수 있는 비자신청도 처음에 잘못된 신청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비자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