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Personal injury law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f negligence and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in personal injury is where a person is injured through the accidental action of another, which was careless in the disregard for the safety of other people. Examples can be seen in car accidents with one driver at fault or people falling in business as a result of wet floors. Medical malpractice actions may fall under negligence. Torts or intentional torts are where there was an intention of a wrongful act that resulted in an injury. Examples include assault, child abuse and defamation of character.
개인 상해
개인상해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첫번째는 다른사람의 부주의 (negligence) 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 입니다. 흔한 예로 운전사의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 사고, 영업장소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나 또는 의사의 부정치료에 의한사고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의적인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s) 로 인한 사고입니다. 고의적인 행위자체를 입증하는것이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치원이나 유아보호센터에서 아이가 다쳤을경우 유치원입장에서 암시적인 책임을 피할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의 예로는 아동학대, 개인적인 명예훼손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터나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Workers compensation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사고의 이유가 제3자에 의한것일경우 피해자는 따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 3 자에게 요구할수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일터나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손상은 Workers Compensation Scheme 에 의해 고용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주급, 치료비, 아픔과 고통에 관한 보상, 또는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시 일시불로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인 상해 또는 손상이 고용주 / 고용인의 잘못으로 인한것일경우 보험회사에서의 보상외에 고용주 / 고용인에게 따로 보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