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로펌은 별거 및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상담과 신중한 법적절차를 걸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는 가정법 소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부, 사실혼관계에 대한 이혼 상담 및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권 합의 및 다양한 가정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
12개월후의 별거후에 호주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이혼신청시 신청자가 최하 12 개월간 호주에서 정상적 (ordinarily) 으로 살았을 경우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국에서 했을경우 결혼증명서와 번역된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호주와 한국에서 각각 별거상태일경우 이혼신청은 두사람의 합의로 또는 호주/한국에 있는 한사람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을경우 (18세 미만)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만 이혼판결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활 합의서 또는 동의명령서로 가정법원 소송을 피하는 밥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재산분활은 배우자 또는 동거인간에도 가능하며 결혼전, 결혼후, 또는 이혼후에도 가능합니다.
법원소송시 이혼후 12개월안에 신청해야하며 가정법원에서 참작하는것은 금전/비금전 적인 기여, 유산, 나이, 건강, 능력, 양육권을 맡은 부모의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양육권
동의명령서를 통한 두사람의 합의로 양육권과 양육비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양육권이없는 부모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볼수있도록 합의하는것이 아이한테도 최고의 선택입니다. 법원소송시 가정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무엇이 자녀에게 최선의 것인가를 다루는 것입니다.
유언 작성 / 집행 (Wills & Estate Planning)
유서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당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지명하는 법문서 입니다.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또는 기관을 상속자 (Beneficiary) 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재산이란 당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과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 입니다. 예를 들어 집, 땅, 차,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 보험금, 주식, 보석, 그림, 가구 등 입니다. 재산이외에도 당신의 희망을 적어 놓을수 있습니다 (예: 화장 희망, 사업 이전 등). 유서를 만드는 것만이 당신의 재산이 희망하는바 와 같이 분배될수 있습니다.
유효한 유서만이 법정에서 인정해주어 probate (재산정리/상속절차)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서가 유효하려면:
- 종이에 손수 쓰거나 타이프 되어야 합니다.
- 각 페이지 밑에 사인이 되어야 합니다.
- 각 페이지 밑에 2명의 증인이 당신이 사인을 직접 했다는 것을 증언 해야 합니다. 그 증언으로는 증인도 각 페이지 밑에 사인을 해야 하며 마지막 장에는 그들의 이름과 주고 그리고 직업도 같이 써야 합니다. 증인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유서가 위와 같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무효 되어 당신의 희망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법정에서 무효한 법이라 probate를 거절하고 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위임장
- Power of Attorney
- Enduring Power of Attorney (financial)
- Enduring Power of Attorney (medical treatment)
- Enduring Power of Attorney (guardianship)
흔히 접하는 위임장 외에도 금전적인 사항만을, 건강을 돌봐주는, 또는 전체적인 삶을 보호해주는 가디안쉽의 위임장이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