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채 음주운전 및 교통법위반을 한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저희 로펌은면허정지 및 형량을 최소화하여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01.

음주운전

  • High range 0.15 이상
  • Mid range 0.08 – 0.149
  • Low range 0.05 – 0.079
  • Special range 0.02 – 0.049
  • Novice range 0.01 – 0.019
  • Refused breath analysis

알코올 농도에 따라 어느것으로 적용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몇번째의 위반이었나도 중요합니다.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결정때 여러다른 내용이 참작될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Mid range 이상일 경우 면허증은 현장에서 압수되며 바로 면허중지가 시작됩니다.

02.

위험 운전

  • Dangerous or negligent driving occasioning death or grievous bodily harm.
  • Driving in a manner dangerous to the public.
  • Driving in a manner at a speed dangerous to the public.

과속 또는 위험한 운전으로 인해 시민에게 위험한 사항 또는 인명피해 (사망, 중상) 를 입혔을때 적용됩니다. 피고측 입장에서 변론할수 있는요소는 과속 또는 위험한 운전을 안했다는 증거 또는 그상황에서 강제 또는 강요적으로 운전을 할수밖에 없었고 또는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했다는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03.

그외 교통법

  • Drive while cancelled.
  • Drive while suspended.
  • Drive while disqualified.
  • Drive while unlicenced.

벌급 미납금 (unpaid fines) 또는 실점 (demerit points) 으로 인한 면허중지 (suspended), 면허취소 (cancelled), 면허실격 (disqualified), 무면허 (unlicenced)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갖고오신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시다가 무면허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면허중지 상태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걸렸을경우 피고측 입장에서 주장할수 있는요소는 자신이 면허중지 또는 면허취소 상태인것을 진정으로 몰랐었다는 합리적인 변론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