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법상 제재 이외의 특정 이행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은 연방법원, 주(州) 법원, 지방법원을 통한 재판 및 중재 등 소송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에서 고객을 변호합니다.

01.

소송 분야

민사상 발생하는 분쟁의 분야는 광범위하지만,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소송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및 임대 (Landlord / Tenant)
  • 제조물 책임법 (PL Law)
  • 상해 (Personal Injury)
  •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 건축 관련 (Construction)
  • 의료과실 (Medical Malpractice)
  • 고용주 / 고용인 분쟁 (Employment & Labour)
  • 부동산 (Real Estate)
  • 상거래 (Trade Practice)
  • 고용보험 (Worker’s Compensation)
  • 자동차 사고 (Traffic Accident)
02.

소송절차

민사 소송은 여러 법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재판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재판 전 협상 및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됩니다.

  • 초기 조사 및 심사 (Initial Case Investigation / Assessment)
    대한법률은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소송을 시작할 만한 증거자료들이 있는지 혹은 상대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심사과정은 고객과의 인터뷰, 문서 자료 및 증언 수집 등 분쟁에 대한 사실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대한법률은 상대편 혹은 상대 변호사와 협상을 거쳐 소송 전에 분쟁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 법정 진술 (Pleadings)
    대한법률은 다년간 축적된 법률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철저히 준수하여 법정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소송의 취소 혹은 수정, 초기판결의 취소 및 재판장소 변경 등에 대한 발의서를 작성하여 소송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도록 합니다.
  • 발견 (Discovery)
    발견 과정은 소송의 당사자들 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대한법률은 이 과정에서 여러종류의 장치를 사용하여 소송에 필요한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송의 쟁점을 파악하고 소송전략을 수립합니다.
  • 사전심리 (Pre-trial)
    공판 전, 대한법률은 수집한 정보와 사실들을 토대로 재판을 준비합니다. 사전심리 과정에서 대한법률은 고객에게 소송과정에 대하여 조언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증언을 수집하고 법원의 사전심리회의에 출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법률은 사실 및 증거들을 토대로 공판에 대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 공판 (Trial)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소송들의 대부분은 공판 전에 합의를 보고 해결됩니다. 하지만 공판이 시작되면 대한법률은 판사 앞에서 최선을 다해 고객을 변호합니다. 공판 과정에서 대한법률은 전문가 및 고객의 증언을 부합하여 재판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이며 설득력있는 논쟁을 펼칩니다.

  • 합의 (Settlement)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소송은 공판 전에 재판에 이길 승산, 증거,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및 법정비용, 패소할 경우 지불해야 할 상대편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 대한법률은 상대방과 합의 과정에서 최선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최대한의 효율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도록 협상을 유도합니다.
  • 항고 / 상고 (Appeal)
    공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상위법원에 상고 및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은 해당 건에 대한 전문 변호인 (Barrister)과 함께 법정 및 협상에서 고객에게 최선책을 제시하며 분쟁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