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업의 형태 (Business Structure)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중 한가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 개인 사업(Sole Proprietorship)
  • 동업 (Partnership)
  • 주식회사 (Company)
  • 프렌차이즈 (Franchise)
  • 신탁 (Trsust)

대한법률은 사업자의 상황, 기술, 자본, 향후 사업계획 및 의도를 통해 고객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업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각도에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사업 이외의 사업을 설립함에 있어 계약서 및 회사 정책을 작성 및 검토하여 차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여 드립니다. 각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설립 및 종료 절차, 소득세, 법률규제, 책임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매매 (Business Sale / Purchase)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점포를 포함한 사업을 매매하는 경우, 두가지의 계약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업 매매 계약서(Contract for Sale of Business)와 임대계약서(Lease Agreement) 입니다. 이는 임대계약이 사업 매매시 거의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매수인이 건물주(Landlord)로부터 새로운 임차인(Lessee)으로 받아들었을경우, 매수인 입장에선 기존에 있는 임대를 양도(transfer) 할지 또는 새로운 임대 계약을 요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한국분들사이에서의 사업 매매를 변호사없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계약문제 혹은 임대문제로 분쟁이 커져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개인사업 혹은 동업 중인 사업을 인수할 경우, 매수인(Purchaser)은 사업의 자산을 인수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비지니스의 자산 전체를 인수할 지 혹은 주식(Shares)을 인수할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주식회사를 매매할 경우 자산이나 주식을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대한법률은 주식인수를 통한 사업 매매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법률 상담을 해 드림으로 고객이 보다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프렌차이즈

프렌차이즈란 기존의 사업체로부터 상표권, 광고, 마켓팅 및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노하우와 경영방식을 이용하여 지점으로서사업하는 것을 뜻합니다. 프렌차이즈의 경우 사업 설립시 필요한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프렌차이즈 비용 및 로얄티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본사로부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렌차이즈 설립 시 혹은 프렌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프렌차이즈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한채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한법률은 고객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여 설명해 드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견하면 고칠 수 있도록 본사와 협상하여 드립니다.

프렌차이즈(franchise) 가입 역시 일반적인 비지니스매매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프렌차이즈를 인수하는 매수인(franchisee)은 프렌차이즈 본사(franchisor)의 승인이 따로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계약도 본사의 승인과 결정에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류면허

NSW주에서 주류판매를 하는 사업체를 설립 혹은 매매하는 경우, Liquor Act 2007에 의거하여 사업자는 반드시 주류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호주는 주류 판매에 있어 법적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류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대한법률은 고객이 필요로 하시는 주류 라이센스의 취득에서 이전 및 처분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그 외 상법

대한법률은 다음과 같은 사업 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 고객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소송 및 협상에서 고객을 대변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회사법인 설립 (company incorporations)
  • 파트너쉽 계약서 / 주주계약서 작성 및 검토(partnership agreement / Shareholders agreement)
  • 신탁 설립 (Trusts)
  • 회사청산 / 개인파산 (Bankruptcy)
  • 지적 재산권 분쟁 (Trade mark & Intellectual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