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의 분쟁 중 하나인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 지난 컬럼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아이의 입장에서 부부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개입되어 양육에 대한 법원명령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자녀의 최대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번 칼럼을 통해 법원이 이러한 원칙에 대해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녀의 최대 이익
자녀의 최대 이익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 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이 호주 가정법령에 명시된 원칙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인 고려사항
· 각 부모와 의미있는 관계를 갖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녀의 이익;
· 자녀를 어떠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
– 추가적인 고려사항
· 자녀의 관점;
· 자녀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다른 이들과 맺고있는 관계적 특성;
· 자녀와 상대 배우자가 가깝고 꾸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용하고 권장하려는 각 배우자의 의지와 능력;
·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자녀에게 가져올 영향;
·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의사소통 하는 것에 있어 수반되는 실질적인 어려움 및 비용;
·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각 부모 혹은 일가친척의 능력;
· 자녀 및 부모의 성숙도, 성, 라이프스타일 및 배경;
· 각 부모의 자녀 및 양육에 대한 태도;
· 자녀 혹은 자녀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 및 그에 대한 법원 명령 여부;
이 외에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추가 소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며, 혹은 법원이 양육권 신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판결에 반영한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육권 분쟁은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기를 권고한다.
자녀의 최대 이익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려되는 여러가지 사항 중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의 관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의 관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주 가정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원의 명령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받기위해 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다른 배우자와 살고 싶지 않다거나 보고 싶지 않다는 진술서를 쓰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자녀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자녀의 관점’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가정 상담가나 전문가의 보고서나 진술서, 혹은 법원 명령을 통해 선정된 독립아동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시될 수 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적대심이나 아동 학대의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독립아동변호사를 신청하여, 자녀 또한 적절한 보호 및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칼럼을 통해서는 위에 언급했던 미성년자의 진술서 및 증언의 예과 같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가정법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