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Parenting)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 1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2.10.26)

양육권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I am Sam’ 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정신지체 장애자인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함께 살고 싶어하는 부녀의 입장과 정부 아동보호기관의 입장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며 생겨나는 일들을 줄거리로 한 영화이다. 이 영화 속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감정들이 묘사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육권에 대한 가정법의 원칙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가정법의 판단 기준은 바로 ‘자녀의 최대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이다. 물론 영화는 보다 원론적인 이슈, 즉 누가 ‘자녀의 최대 이익’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만, 실제로 호주의 가정법원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들과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자녀의 최대 이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선전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부부가 헤어질 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있다면 다음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 당사자들간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합의(Informal Agreement);
2. 양육계획서(Parenting Plan) 작성;
3. 가정 법원을 통한 양육에 대한 합의서(Consent Orders) 제출 및 승인.

첫번째의 경우, 어떠한 특정한 문서 없이 서로 간의 신뢰 혹은 암묵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자녀의 양육 방법을 결정짓는 상황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경우 단순히 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해서 자연히 상대 배우자에게 모든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 중 누구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침묵 혹은 양육거부를 암묵적인 합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두번째는 가정법 조항에 근거한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양육 계획서에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은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각각의 부모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연락할 것인지 등과 같은 양육에 대한 책임 공유 및 양육비 보조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다. 양육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부는 서로간의 의사 및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는 단순히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 이 외의 법적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어 양육에 대한 법원 명령(Parenting Order)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미 당사자간 존재하는 양육 계획서를 고려하여 이를 판결에 반영한다.

세번째는 당사자간의 합의된 내용을 가정 법원에 합의서로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승인이 내려지면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성을 가지고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 준비를 위해선 남편과 부인 모두 변호사를 개별적으로 선임하여 각각 자문을 구한 후 준비된 합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호주 아동지원센터(Child Support Agency)를 통해 양육보조비 신청 및 평가가 가능한 경우, 양육보조비와 관련한 합의 사항은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양육과 관련한 합의 방법에 대하여 부부간 논의할 때 전문가 및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를 권고하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던지 기본적으로 ‘자녀의 최대 이익’을 원칙으로 삼기를 당부한다. 자녀의 양육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어쩔수 없는 사정에 의해 부부가 헤어진다 할지라도 부모들의 감정과 이기로 인해 자녀의 이익과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를 피하고, 장차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자녀에게 올바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갖을 수 있도록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자녀의 양육 방법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