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4.19)

지난 칼럼에서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발생할 것을 예상할 후견인을 선정하여 삶의 방식이나 의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의사결정능력의 상실한 경우, 미리 후견일을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경우 후견 위원회를 통해 후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동안에 의사결정능력의 상실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미리 후견인을 선정해 놓을 수 있다.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의 상실을 예상할 때, 자산의 처분 및 관리에 대한 위임장을 준비해 놓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일반 위임장 (General Power of Attorney)의 경우 위임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그 대리인에게 주어진 권한 또한 소멸되며 위임장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의 경우, 위임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또한 위임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그 효력을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위임장의 효력은 위임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된다. 따라서 위임인이 사망할 것을 대비하는 법적 장치로는 유언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속적인 위임장과 일반 위임장의 차이점

지속적인 위임장은 일반 위임장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a. 위임인의 의사결정능력 상실 후에도 위임장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b. 대리인이 반드시 위임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c. 위임인의 서명을 반드시 공증된 증인이 확인하고 증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 때 공증된 증인은 반드시 위임인에게 지속적인 위임장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위임인이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이 공증된 증인은 변호사(Solicitor or Barrister), 지방법원 담당자 (Registrar of Local Court), 공공 수탁인의 고용인 (Employee of Public Trustee) 등과 같은 위임법 (Power of Attorney Act 2003 (NSW))에서 지정하는 전문인에 한한다.

2. 지속적인 위임장의 효력

일반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대리인은 위임장에 기입된 제한된 조건하에 위임인의 자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부동산 및 주식의 매매 및 은행의 계좌관리와 같은 여러가지 재무관리를 포함한다.

지리적인 측면의 효력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작성되고 등록된 위임장은 일단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만 사용될 수 있지만, 타 주 혹은 나라의 관련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호주의 다른 주나 외국에서 작성된 위임장을 사용하거나, 혹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작성된 위임장을 다른 곳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하다.

예) A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본인 명의로 호주 NSW 주와 Queensland 주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은행계좌를 포함한 모든 자산 관리를 아들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위 예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주와 나라에서 위임장 관련 법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지속적인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하나의 지속적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각각의 주와 외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위임장을 작성할 시기에 A씨의 정신적으로 위임장의 효력을 이해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만 하는데, 만약 A씨가 시기를 놓쳐 더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면 앞서 언급한 후견위원회를 통해 재무관리인 선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노화 및 건강의 악화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본인의 생활방식 및 의료 결정을 대신할 후견인과 자산을 관리할 대리인을 설정해 놓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마지막 참고로 위임인과 대리인이 참석해서 위임장을 작성할 때, 실질적인 위임내용을 위임인 자신보다는 대리인 주도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도 위임내용은 절대적으로 위임인 자신이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