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 임대

부동산매매, 선택매매 (put/call option), 양도, 경매, 개발, 지역권 (easement), 주거용 또는 투자용, off the plan purchase, 매매계약서 작성, 검토, 변경등 모든 부동산법에관한 절차, 방법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컨베이언싱(Conveyancing)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간단한데 비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정확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부분의 매매 계약서는 매도인, 즉 파는 사람쪽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이전에 변호사를 통한 계약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각종 위험요소 들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부동산 매매 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고객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한, 광범위한 법률 지식으로부터의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뿐만 아니라, 가정법, 유언, 증여, 세법 등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다른 종류의 법률 조언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01.

용어설명

  • Folio Identifier
    호주의 대부분의 주택/토지는 각각의 고유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Deposited Plan’ 으로, 아파트/유닛의 경우에는 ‘Strata Plan’ 으로 분리됩니다.
  • Certificate of Title (CT)
    흔히들 말씀하시는 ‘집문서’를 뜻합니다. 부동산 매매와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집주인의 이름이 담긴 Certificate of Title 이 발행됩니다. 융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은행에서 보관되며 융자가 없으신 경우에는 구매자께서 직접 원본을 보관하시게 됩니다.
  • Mortgage
    부동산을 담보로한 융자를 일컽는 용어입니다. 은행이 Mortgagee 가 되며 융자를 받으시는 분은 Mortgagor 가 됩니다.
  • Vendor
    매도인, 즉 부동산을 파시는 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 Purchaser
    매수인, 즉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 Settlement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준비되면 세틀먼트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매매 잔금이 치루어지며 명의 이전 서류를 건네받게 됩니다.
02.

임대

상가건물임대 (retail) 는 임대기간이 3년이상일경우 기관에 등록되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계약서에 관한 건물주법률비용은 건물주가 지불합니다. 상업건물 (commercial) 또는 산업건물 (industrial) 일경우 임대계약서에 관한 법률비용은 임차인 (lessee) 이 지불합니다.

임대계약전 기본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은 시작날짜, 임대료인상방법, 아웃고잉스지불, DA 신청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