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Traffic Offences)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 3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2.06.15)

교통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운전자들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언어의 장벽은 둘째 치더라도 생소한 절차와 법원의 환경에 의해 중압감을 받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다루는 교통위반에는 지난 칼럼을 통해 설명한 심각한 수준의 교통위한 사항과 더불어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하여는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법원 진행 절차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상습적 교통법 위반 (Habitual Offenders)

만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또는 위험운전 등 심각한 수준의 위반(Serious Offences)을5년 이내에 3회 이상하게 되면,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다.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원의 선고(Declaration)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5년간의 면허 취소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 5년의 기간은 3번째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면허취소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반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벌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받았다면, 법원에 신청을 통해 형평성(disproportionate)과 부당성(unjust)을 주장하여 선고를 취하하거나 면허취소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 신청을 통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에 대하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합리적인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권고한다.

법원 진행 절차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는 크게 유죄나 혹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다. 경찰의 자료를 검토하여 운전자 과실이 확실할 경우(예, 음주운전), 일단 유죄를 주장한 후 위반에 대하여 충분히 후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여러가지 상황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운전경력에 다른 심각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마친 후, 판사(Local Court
Magistrate)는 벌금, 면허 취소, 사회봉사, 구금 등의 처벌을 선고 한다.

교통위반의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라는 쟁점을 피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간혹 상황적으로 경찰이 위반사항을 과하게 혹은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 A씨는 어느날 도로 주행 중 앞차와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 차는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다친사람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조사한 후 A씨에게 운전 부주의와 안전거리 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위험운전(Negligent driving)이라는 위반사항으로 법원출두통지서를 발행했다. 이 때 A씨는 자신은 속도와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차가 온전히 정차하지 못한 이유는 노면이 이물질로 인하여 미끄러웠기 때문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당황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Local Newspaper를 통해 같은 장소 및 시간대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노면에 작은 구슬과 같은 이물질이 뿌려져 있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A씨의 경우, 운전자가 위반을 하지 않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로교통위반으로 법원출두 통지서를 받는다면 일단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유죄와 무죄 중 어떠한 노선을 취할지 결정한 후 그에 타당한 변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기간을 삭감하는 대신NSW Alcohol Interlock Program(음주측정기를 장착하여 음주시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제동장치)을 통하여 면허취소로 인한 손실을 최소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