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소액 채무상환 과정은 때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개인간의 소액 채무의 경우 대부분이 친구나 혹은 친척과 관은 관계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한 액수가 소액인만큼 법적인 장치에 대해 소홀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교민들이 당시에는 좋은 감정으로 돈을 빌려주고 하였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될만한 서류나 법적 장치가 없어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처 속만 태우는 경험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개인간의 채무관계의 경우, 소액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애매한 경우들이 많다. 물론 가까운 사이에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을 빌리는데 그런 서류까지 준비하냐는 핀잔을 듣겠지만, 어떠한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쌍방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쓸데없는 소모성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번 칼럼을 통해 개인간에 준비할 수 있는 법적인 문서와 장치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차관계약서 (Loan Agreement)
차관계약서는 채무관계를 구속력 있는 법률 문서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다. 차관계약서의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
1. 채무액;
2. 금리 및 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
3. 담보 설정;
4. 상환방법;
5. 채무불이행 상태 및 채권자의 권리 집행 방법;
6. 조기 상환 조건.
차관계약서의 장점은 보증된(secured) 담보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담보채권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상태가 되어도, 담보설정이 등록되어있는 자산에 대해 채권행사시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에 대해 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차관계약서는 금융사나 기업에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발폰 약정서’, ‘자동차 융자’, ‘주택 융자’ 등의 서류가 이러한 종류에 속한다. 채무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개인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관계를 문서화 시키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확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 담보 (Mortgage)
주택 담보 설정은 대부분의 경우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을 때 사용되는 법적 장치이지만, 종종 개인간의 채무관계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아무리 개인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채무관계를 갖는다 하여도, 담보설정을 해 놓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인간의 금전 거래에서 액수가 상당하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담보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한 부동산에 담보 설정이 여러개인 경우, 순서대로 설정된 담보의 해당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3. 근저당 (Caveat)
채무액과 관련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장치이다. 하지만 단순히 채무관계에 있다고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할수는 없다. 해당 채무액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상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전거래시 근저당 설정을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권고한다.
4. 채무승인서 / 차용증 (Acknowledgement of Debt / IOU)
채무승인서나 차용증은 차관계약서보다 간소화된 문서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에 채무액과 상환 방법, 근저당 설정 등에 대해 동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다. 약식의 문서이지만 채무승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함으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거지기 전에 해당 부채에 대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단계를 거쳐 부채상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불이행시 채무관계를 확정짓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담보나 근저당 설정 면에서 내용이 미비하다면 채권계약서에 비해 채권 집행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는 속담이 있지만 ‘돈을 빌려주면 친구를 잃는다 (Lend your money and lose your friend’)는 속담도 있다. 개인, 친구 또는 가족간의 금전관계는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경우 법적인 문서와 장치를 통해 서로의 신뢰와 신용을 확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