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으로 벌금이나 벌점을 맞는 것만큼 그 날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거기다 그냥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출두 공지서까지 받으면 호주의 법원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호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이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때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선 NSW 주에서 교통위반을 관리하는 기관은 RTA( Roads & Traffic Authority) 이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에 대하여는 경찰의 기소를 통해 형사소송의 절차를 밟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RTA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금, 벌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행할 수 있다. RTA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벌점제도(Demerit Points Scheme )이며 다음과 같다.
벌점제도 (Demerit Points Scheme)
벌점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31일 기준]
· 일반 면허 (Unrestricted licence) – 13 점
· 임시 면허 P2 (Provisional P2 licence) – 7 점
· 임시 면허 P1 (Provisional P1 licence) – 4점
· 연습 면허 (Learner licence) – 4점
· 전문 운전기사 (Professional drivers) – 14점
· 근신기간 중 일반면허 (Unrestricted licence with a good behaviour period) – 2점
일반면허의 경우 3년간 누적된 벌점이 기준치 이상일 때, 면허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3 to 15점– 3 개월
· 16 to 19점– 4 개월
· 20 점 이상 – 5 개월
· 임시 면허 및 연습 면허의 경우 – 3개월
각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표 및 허용 벌점,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R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rta.nsw.gov.au
이와 같은 벌점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활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예) 일반 면허에 승용차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은 교통위반 경력을 가지고 있던 중, Long weekend 휴일 중에 신호위반(red light camera)을 하였다.
1. 운전중 모발폰 사용 – 3점;
2. 운행 중 유턴 – 2점;
3. 안전벨트 미착용 – 3점;
4. 속도위반 (10km 이하) – 1점
5. 속도위반 (10km 이상 20km 미만) – 3점
위의 경우 기존의 벌점 12점에 추가하여 신호위반 3점에 Long weekend 휴일 중에 적용되는 이중 벌점(Double Demerit)으로 인하여 3점을 더하여 총 18점이 된다. 따라서4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RTA 통보(Suspension Notice)를 받게 된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정지 기간동안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던가 혹은 명시된 면허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 이의를 제기하거나 12개월 간의 근신기간(Good Behaviour Period)을 신청할 수 있다. RTA에서 면허정지 대신 근신기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벌점의 한계점은 2점이 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벌점을 초과하게 되면 원래 면허정지 기간의 두배로 가산되므로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 칼럼을 통하여는 많은 교민들이 지방법원의 문턱을 넘는 주 원인인 속도위반, 음주 운전,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