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업장을 있는 그대로 인수받는 일반적인 비지니스 매매 이외에도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수단 및 방법을 달리하여 비지니스 매매를 할 수 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매매의 형태와는 달리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황 및 약정에 따라 지분 매입 혹은 파트너쉽을 통한 비지니스 매매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예)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B씨 또한 사업을 처분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A씨와 비지니스 매매를 논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보니 운영이나 관련 산업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무했다. 따라서 일단 A씨는 B씨와 동업의 형태로 시작하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동업을 파하고 사업을 인수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위의 경우에 어떠한 장치도 없이 신뢰관계로 구두상으로만 일을 진행한다면, 쌍방 당사자 모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위 상황에 이용될 만한 사업의 형태는 파트너쉽 또는 회사 법인의 설립 후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형태를 이용하여 사업 운영 및 매매의 진행할 경우 각각 다음의 두가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1. 동업의 경우 – 동업 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
한국 사람의 특이한 정서 중 하나는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마치 신뢰관계를 헤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법적 장치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업계약서의 역할은 동업자 간의 이미 성립된 신뢰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며, 오히려 이러한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동업계약서의 중요한 역할은 사업 운명 및 관리에 대한 서로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할은 동업을 파해야 할 경우 서로가 미리 출구전략 (Exit Plan)을 마련하여 마찰을 최소화하며 동업을 정리하는 것이다.
2. 지분 취득의 경우 – 주주정관 (Shareholder Agreement)
주주정관은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Pty Ltd)에 대한 주주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문서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은 해당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하여 지분이 의미하는 실질적 가치를 분명히 하며, 또한 회사 운영에 따른 지분별 위험 분산에 대한 경계를 나누는 것이다. 주주정관 없이 비지니스 매매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잘못될 경우 자산가치는 전혀 없는 페이퍼컴패니(Paper Company)에 투자하여 비지니스 인수는 커녕, 오히려 자산가치가 없는 회사의 손실까지도 떠맡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외에 한가지 방법을 더 추가하자면, 프렌차이즈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 있다. 프렌차지즈란 기존의 사업체로부터 상표권, 광고, 마켓팅 및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노하우와 경영방식을 이용하여 지점으로서 사업하는 형태이다. 프렌차이즈의 경우 사업 설립시 필요한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프렌차이즈 비용 및 로얄티 등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본사로부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프렌차이즈 설립 시 혹은 프렌차이즈 사업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비지니스 매매에 관한 변호사로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사업상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그렇게 해야 겠지만, 비지니스 매매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당사자들끼리 소정의 계약서 혹은 구두 계약만으로 사고 파는 일들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이는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피해 사례들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잃거나 혹은 몇 배 이상의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하는 당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