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커뮤니티 내의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도움들은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해당 장애인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지속적인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해 놓았다면 재산 관리와 관련한 결정은 위임인이 지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삶의 방식 (Life Style) 결정 혹은 수술 및 치료와 같은 중대한 의료 결정에 관하여 법적인 충돌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법적절차를 통한 ‘후견인 선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후견 위원회 (Guardianship Tribunal)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의사결정 장애인을 위한 후견인을 결정하는 기관은 Guardianship Act 1987 (NSW)의 법에 의해 설립된 ‘후견위원회’이다. 서론에 언급했듯이 주변에 가족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간병인이 있는 경우 정식 후견인의 설정없이 장애인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후견위원회가 후견인을 선정함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가지 염두해야 할 것은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이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후견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신청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후견위원회는 의사결정 장애자의 후견인을 설정하는 일 이외에도 재무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관련 결정을 내릴 재무관리인를 임명하는 역할도 겸한다. 이 때 재무관리인에 대한 임명 및 재무관리 결정의 범위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내에 있는 자산에 제한된다.
후견위원회는 호주의 다른 주와 지역,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임명된 후견인들을 인정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장애인을 대신해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임명된 후견인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자산의 권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후견인이란 (Guardian)?
후견인이란 의사결정 장애인을 대신해서 개인의 문제나 생활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장애인의 거주 장소 결정;
b. 해당 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지원 서비스 결정;
c. 해당 장애인이 받아야 하는 보건 및 의료 진료 결정;
d. 해당 장애인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있어 물리적 제약이 적절한지 여부 결정;
e. 그 외 해당 장애인의 최대 이익과 관련있다고 고려할만한 기타 상황.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장애인의 복지와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3. 재무관리인이란?
재무관리인은 장애인의 모든 혹은 일부의 재무 관련 문제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가족이나 주변 인물을 개인 재무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만약 재무관리인의 임명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못할 때는 뉴사우스웨일즈 수탁인 (NSW Trustee)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한가지 중요한 점은 후견인과 재무관리인의 임명은 별도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며, 후견인이 동시에 재무관리인으로 임명되지 않는 이상 재무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재무관리인의 후견인이 내릴 수 있는 결정사항에 개입할 수 없다.
예) A는 의사결정 장애가 있는 B의 후견인 및 재무관리인이 되기 위해 후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후견위원회는 A의 자격심사 후, B의 생활방식이나 의료 진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 A를 선정하였지만 재무관리인 선정은 거절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 후, B의 재무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A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후견위원회는 최초 결정을 번복하여 A를 재무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어떠한 이유던간에 후견인이나 재무관리인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 관계 및 문화와 언어적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에 이상이 없더라도 노화 및 건강의 악화로 인해 후견인 임명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 각 지역사회의 지원 기관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