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Divorce)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2.10.05)

이민사회의 특성상 가족만큼 가깝고 애틋한 관계는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민생활의 기쁨과 고생을 함께한 부부 만큼 소중한 관계가 없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가정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미 이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는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후의 분쟁과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제한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에서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신청할 경우 알아야 할 기본 정보 및 서류에 대하여 알리고자 한다.

호주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호주에서 결혼을 했거나 혹은 외국에서 결혼을 한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다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호주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다.

–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호주를 거주지로 삼고 계속하여 호주에서 살 의사가 있음;
–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거주한 사실;
–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12개월을 호주내에서 거주한 사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 및 이민성에서 발행한 비자 혹은 편지가 증빙서류로 제출되어야 한다.

예) A씨 와 B씨는 호주에서 학생비자 상태일 때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잦은 마찰로 인하여 B씨는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 경우, A씨는 B씨와 상관없이 호주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에 따라 호주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법원을 통해 이혼 신청을 할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주에서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의 공증사본을 준비하면 되고, 한국 또는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인으로부터에 대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호주에서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분실하였다면 관련기관인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별거기간

호주에서는 이혼 신청시 최하 12개월간의 별거기간이 필요하다. 12개월의 별거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에서 별거기간을 이유로 이혼 신청이 연기된다. 만약 실제 별거기간에 대한 배우자 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12개월의 별거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신청을 반대할 수 있다.

호주 가정법원에서 의미하는 별거란 한 집에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서로 독립된 삶을 사는 것 또한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 A씨와 B씨는 결혼 생활 중 큰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서로 각자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모두 한 집에서 거주를 하였지만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서로 더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이상 별거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혼 신청 전 별거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을 권고한다.

결혼상담 증명서 (Counselling Certificate for Applicants Married Less Than 2 Years)

이혼 신청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에 추가하여, 결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결혼상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가정 상담사를 지정하여 배우자와 함께 혹은 각자 인터뷰를 한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 칼럼을 통하여는 이혼과 관련하여 양육권 분쟁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 법원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