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형법의 경계”
호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법률제도 또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호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이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변화에 변호사들의 역할 또한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대한법률은 호주동아의 지면을 빌어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상의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법률 상식’의 칼럼 연재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내 생활과 관련된 법규들을 실제 있었던 혹은 있을만한 상황을 예로 들며 교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단은 첫 연재이므로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호주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모두가 이해하듯이 법은 크게 민법과 형법으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 범위가 민법과 형법의 적용되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를 들어보자.
예1) A씨는 도로운행 도중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곧바로 엠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사고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경우 A씨는 민법상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쌍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과실, 즉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판명되면 A씨는 보상 청구시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된다.
물론 이 때 A씨나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및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 의해 모든 절차 및 보상 문제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하는 보상액이 A씨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혹은 과실에 대한 증명이 확실치 않을 때 이는 법원을 통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으로 발전 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형사상의 절차는 경찰 및 검찰의 소관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A씨의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자동차 사고 및 대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생활과 민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수 있다.
예2) A씨는 B씨와 구두로 파트너 계약을 맺고 투자자금을 제공하며 비지니스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B씨가 처음 말했던 것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며 이익금 분배가 투명하지 않다.
이 경우, 대부분의 이들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를 찾지만 오히려 경찰로부터 형사건이 아니니 민사상의 해결을 모색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본인 입장에서 자기가 속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으니 당연히 사기라고 하지만, 경찰 혹은 검찰의 입장에서 형사적 처벌을 위한 기소 조건으로는 보다 확실한 물증 및 상황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보는 법률 영화나 Law and Order 와 같은 법률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구, 즉 범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Beyond reasonable doubt)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A씨는 물론 형사상 처벌을 촉구할 수 있지만, 일단은 비지니스 파트너와 민사상의 수단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 및 중재를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찾는 고객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이 “이 건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하는 것이다. 위에 설명했듯이 모든 법률상의 문제는 호주의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법률 체제 안에서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단면적인 해석보다는 상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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