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무기로 호주 사회내에서 많은 사업의 기회를 얻었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업상 혹은 이민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유로 비지니스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 조그만 식당부터 큰 수출입 유통업체까지 운영하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우리 교민사회의 득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가는 비지니스 매매와 운영이 항상 바람에 돛 단 듯 순항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작든 크든 여러가지 장애물에 부딪히며 새로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힘들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일반이다. 만약 기존의 비지니스를 구매하여 사업전선에 도전할 계획이 있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예) A씨는 교민신문에 나온 한국식당을 매매한다는 개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B라는사장을 만나게 되었다. A씨는 식당을 둘러본 후 가격 흥정을 한 후 디포짓으로 $1,000을 지불한 후 가게 운영 및 매매 조건들에 대해 구두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B씨는 굳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겠냐며 일단 구두로 약정한 사항대로 이행하자고 하였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일단 흥정된 가격과 잔금일자에 대한 간단한 각서만 받고 돌아왔다.
위 매매에 대하여 A씨가 잔금을 치루고 비지니스를 인수받은 후 겪을 수 있는 비지니스 매매상 최악의 상황들을 나열해보도록 하겠다.
1. 임대차계약을 양도 받지 못하였다. 어렵게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 임대계약을 양도 하기로 하였지만 임대료는 인상되었고, 건물에 소요되는 기타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건물주로부터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받고 보니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제약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 사업의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있었다.
2. 잔금을 치루고 보니 각종 장비 및 식재료가 계약당일과 달라 바로 운영을 시작할 수 없었다.
3. 트레이닝을 받기로 약정하였었는데, 잔금을 치룬 후 판매자는 연락 두절이다.
4. 각종 장비는 다른 리스 회사에 의해 임대된 품목들이었고, 식재료를 조달하던 공급자들은 밀려있던 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5. 실제 운영을 해 보니 매상이 예상보다 훨씬 밑돌았다.
6. 술을 팔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주류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어야만 했다.
7. 카운슬에서 나와 조사하니 실제 식당으로 운영될 수 없는 건물이었다.
8. 비지니스 이름을 확인하니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
9. 기존의 식당에서 일하던 주방장이 갑자기 그만두더니 맞은편 건물에 같은 메뉴로 장사를 시작하였다.
사업장이 필요없는 청소, 정원, 타일, 페인팅, 전기 관련 용역 비지니스 매매의 경우에도 위에 나열한 몇가지 피해 사례가 적용되며, 이 밖에 기존 고객 명단을 속이거나 유출하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변호사를 통하여 매매를 진행할 경우,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로 인하여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사항들을 무시하여 결국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일들이 모두 한꺼번에 일어났던 최악의 피해자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하지만 비지니스 매매 후 억울하다며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위에 나열한 항목들의 한 두가지 이상의 피해를 보신 분들이다.
최근들어 개인적으로 비지니스 구매하려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인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까닭에 본 칼럼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피해 상황을 나열하는 것 만으로도 지정된 지면을 넘기고 말았다. 따라서 비지니스 매매시 주의하여할 점들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