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Unfair Dismissal)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3.22)

호주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분쟁은 Fair Work Commission (FWC) 이나 Fair Work Ombudsman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임금 혹은 해고와 관련한 노동분쟁이 있는데, 부당해고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는 행정기관은FWC이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란 ‘가혹한, 불합리한, 불공평한(harsh, unreasonable or unjust)’ 해고를 의미한다. FWC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a. 고용인의 행위와 능력과 관련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b. 위에 언급한 이유에 대해 고용인이 통보를 받고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지;
c. 해고와 관련한 논의시 고용인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을 부당하게 허가하지 않았는지;
d. 만약 고용인의 만족스럽지 못한 실적으로 인한 해고시, 그 사유에 대해 미리 경고하였는지;
e. 고용주의 사업의 크기에 따라 해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예. 인사관련 전문가의 존재 여부);
f. 그 외FWC가 관련있다고 고려할만한 기타 상황.

예- A씨는 의상 디자이너로써 17년간 한 의류회사에 근무하였다. 하루는 회사의 고용주 B씨가 A씨를 불러 회의를 하며, 지난 해 A씨가 디자인한 의류의 매출액이 이익을 내지 못한 것과 A씨가 구입한 천의 원가가 비싸다고 지적하였다. B씨는 또한 A씨의 나이를 거론하며 디자이너가 아닌 컨설턴트로 직책을 바꿀 것을 권유하였다. 지난 17년간 자신의 실적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검토나 통보를 받지 않았던 A씨는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날 B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A씨가 회사가 요구하는 디자이너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였다.
물론 보다 많은 상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위에 짧게 소개한 예를 통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다.

– A씨가 디자이너로써 부적합하다는 해고 사유가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
– 해고 통보 하루 전날 A씨의 실적에 대해 거론하며 대응할 시간이 제한되었다는 점;
– A씨와 B씨의 미팅이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점, A씨의 실적에 대해 사전에 경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A씨의 경우 충분히 부당해고를 신청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2. 부당해고 신청 가능자

a. NSW의 경우 –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고용인;
b. 소규모 비지니스 (고용인 15인 이하)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기타 비지니스 (고용인 15인 이상) – 근속기간 12개월 이상;
c. 연소득 – $123,300 이하 ($123,300 이상은 FWC를 통해 신청 불가).

또 한가지 반드시 염두하여야 할 것은 부당해고 신청의 제한시기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해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해고 후 21일 안에 FWC에 부당해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사유가 FWC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 고용인은 복직 또는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FWC 위원의 권한으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본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있고 FWC를 통해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해당기관이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