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의 음주운전 위반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Novice, Special, Low, Middle and High range, 적용되는 형벌과 벌금은 당시상황과 피고인의 기록이 참고되서 결정된다. Middle 또는 High 로 위반될경우 현장에서 면허증이 압수되며 적어도 재판날짜까지는 면허증은 자격실격 (suspend) 된다.
Middle 또는 High Range 경우 면허자격정지 (disqualification) 기간은 위반날짜부터 시작되며 그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판판결날부터 시작된다. 위반분류에 따라 최하의 자격정지기간이 정해져있고 최고의 자격정지기간은 판사의 재량에 결정된다. High Range 위반시 2번째의 위반일경우 최고 $5,500 벌금, 3년이상 면허자격정지, 그리고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수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은 안해도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음주검문에 불응할시에는 High Range 로 취급되며 지난 5년동안 피고인의기록이3번이상의 위반행위를 했을경우 상습범 (Habitual Offender) 으로 적용되 더욱 엄중한 형벌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적발시 피고인은 경찰서로 연행되며 경찰은 적발시간부터 2 시간이내에 재검사를해야만 증거로 제출할수있다. 재검사후 음주운전이 확인될경우 일반적으로 보석이 허용되며 법원출두날짜서류와 보석조건 (Bail conditions) 이 포함된 서류가 전달된다.
변론시 참고적으로 주의할것은 피고인의 운전경력, 운전면허증 필요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사는곳 위치, 사회봉사활동 경력, 직장, 경제적상황, 신원보증서 그리고 사건당시의 설명이 필요하다.
면허자격정지가 결정된후 경우에 따라 “Interlock Program”으로 특정한 자격정지기간후에 다시 운전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
유흥업소나 Pub 주위에서의 단속이 심해졌으며 음주운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