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Criminal Procedures)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1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6.28)

호주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한 각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어떤지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에 속하는지 혹은 어떠한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를 형사 소송이라 하며, 검사(Prosecutor)나 경찰 검사(Police Prosecutor)가 기소를 하고, 피고인(Defendant)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론을 하게 된다. 한국인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의 경우, 형사 소송의 절차나 경찰서 및 법원의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변론을 해보지도 못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다루는 범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s)와 고등법원 이상에서 진행되는 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s)가 있다. 물론 미성년자를 위한 소년법원(Children’s court) 등 다른 여러가지 절차가 있지만 이번 칼럼을 통해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시점부터 지방법원을 통해 형사소송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체포 (Arrest)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사건 당사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다. 간혹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럴 경황이 없다. 출두한 경찰은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한 후 사건 당사자를 체포할 권한이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체포과정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타당한 이유의 설명 혹은 주의(Caution) 없이 경찰이 체포를 하려 한다면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체포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에서 경찰은 혐의가 있는 당사자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녹음되는 인터뷰를 하겠냐고 물어올 것이다. 단지 협조하는 이유로 인터뷰에 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당사자의 결백 혹은 혐의와 상관이 없는 간단한 내용의 경찰 질문에는 협조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사건현장에 있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한다면 이 자체가 위법행위가 되며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이 체포를 결정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의 주의를 준다. 이는 상당히 익숙한 문구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체포를 당하고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하는 질문에 대해 당황하여 잘못 이해하고 대답을 했을 경우 이는 법원에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있어 불리한 증언이 된다. 이러한 경우, 침착하게 통역사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한다고 경찰에게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에게 필요 이상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2. 보석 (Bail)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경찰 내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 측에서 도피의 위험성이나 범죄 자체가 심각할 경우(indictable offences) 체포 후 보석을 기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주운전 후 체포돼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는 것은 결국 보석이 조건부로 허락돼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석이 기각된 경우, 보통 다음날 아침에 법원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석신청을 할 수 있다.

보석조건으로 흔히 접할수 있는 것은 보석금 제출, 여권 압수, 경찰서 보고 등이 있다. 간혹 의뢰인에게 저녁에 연락받고 다음날 오전에 보석신청을 요구받을 때가 있는데 경찰에서 보석이 기각됐을 경우, 법원에서의 보석신청은 단 한번의 기회만 있으므로 기간이 걸려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있다.

다음 칼럼엔 재판 전에 경찰서 혹은 교도소에 유치(Custody)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