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부채 청구 (Small Debt Claims)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 3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2.08.24)

예전 학생시절 친구들에게 꼭 100원 혹은 200원을 빌리는 학우가 있었다. 이렇게 10~20명한테만 빌려도 PC방에서 게임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한 대부분 100원 혹은 200원 빌린 돈을 갚으라는 소리를 안하니 빌린 돈을 갚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학우는 못사는 집 자녀도 아니었고 한 때 장난 같은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친구들 사이에 신용을 잃고 한동안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물론 생활 속에서 혹은 비지니스 운영 상 적은 금액을 빌리거나 물건 대금을 신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를 갚을 확실한 계획 및 의사없이 요구하는 경우를 주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들의 특징은 어떠한 문서상의 근거 없이 구두상으로 일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 같은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한국과 달리 호주에서의 삶 중 교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는 것 중 하나는 호주 법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채무자들이 이러한 이민지들의 처지를 이용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호주 법이 생소한 이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오히려 배짱을 피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칼럼에서도 지난번에 이어 지방 법원(Local Court)의 소액 민사 소송 부 (Small Claims Division)를 통한 법원 소송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소송장 (Statement of Claim) 에 대하여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
소송장을 전달받은 채무자는 28일 이내에 법원 소송 절차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

– 법원 출두 통보서 (Notice of Appearance) 혹은 답변서 (Defence) 제출
– 청구 금액 지불
– 불응

법원에 신청된 채권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고, 혹은 더 나아가 교차 청구 (Cross-Claim)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명백히 인정한다면 청구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채무를 줄이거나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합당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그 둘 중 어떠한 선택도 하지 않고 법원의 소인이 찍힌 소송장 자체를 무시하고 불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2. 소송장 (Statement of Claim) 접수 및 전달 후 채무자로부터 답변이 없는 경우
소송장을 접수하고 채무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일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궐석재판 (Default Judgment)을 신청할 수 있다. 궐석재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신청한 어떠한 검토 과정이나 공판없이 채권액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며 법원을 통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러한 궐석재판에 대한 판결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소송장을 전달 받은 후, 28일 이내에 답변서 (Defence)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채무자가 28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소송장 전달에 대한 진술서 (Affidavit of Service) 구비;
4. 채권액 및 법률 비용에 대한 진술서 (Affidavit in support) 구비.

이러한 궐석재판의 신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권에 대한 반환 명령을 이행하도록 은행 예금 혹은 임금에 대한 채권 압류 통고, 재산 압류 등 여러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채권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을 통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