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부채 청구 (Small Debt Claims)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 4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2.09.07)

소액 부채 청구 소송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사항 중 한가지는 민사 소송은 항상 두가지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첫번째는 채권액에 대한 판결을 받는 단계이며, 그 후 판결이 확정된 채권액을 회수하는 과정이 두번째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이 있는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을 받았을 때 채권을 회수할 만한 자산이 채무자에게 존재하는가를 염두하여야 한다.

법원 명령의 이행 (Enforcing the Judgment Debt)

재판을 통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의 강제 이행 절차로 채권회수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채무자의 상황을 따져 가정 적합한 채권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일단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혹은 많이 사용되는 법원을 통한 채무 이행 촉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조사 (Examination) – 자산, 부채, 수입 등

일단 상대방의 재무 혹은 자산 상황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가 없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무조사(Examination)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무조사 통보 (Examination Notice)를 전달받은 후 28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채권자가 이러한 통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신청을 통해 채권자를 소환하여 법원에 선서후 재무 및 자산 상태에 대한 대답을 하여야 한다. 만약 진술이 거짓이거나 실제 자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면 채권자는 이러한 진술을 반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 담당관 (Sheriff)로 부터 체포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재무조사 후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 상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압류(Garnishee Orders) – 은행잔고, 임금, 채권 등

채권자는 상황에 따라 채무자의 은행잔고, 임금 혹은 제 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채무자가 은행, 고용자 혹은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 삼자의 당사자가 존재하고, 그 해당 자산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압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류에도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센터링크(Centrelink) 를 통한 정부 보조금 등에 대한 금액은 보호되며, 임금 또한 최저 생활 금액 (주당 $432.50, 2012년 4월 기준) 을 제한 액수에 대하여만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3. 강제 집행 영장 (Writ of Execution) – 재산 처분

법원에서 강제 집행 영장을 발급하도록 신청하면, 법원은 법원 담당관 (Sheriff)이 채무자의 주소를 방문하여 압류를 진행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이러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및 자동차 및 보석류 등 기타 가치가 있는 동산이다. 하지만 이때 의류와 같은 생필품, 대여품 및 채무자의 생활과 연관된 기타 가재기구 및 도구들에 대하여는 압류가 제한된다.

부동산 압류 및 매매에 대하여서는 채권액이 $10,00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칼럼을 통해 소개하는 소액 부채 청구 소송을 통하여는 신청할 수 없다.

4. 강제 파산 신청 (Bankruptcy)

엄밀히 따지면 강제 파산 신청은 채권 회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강제 파산을 신청한다면, 파산 신청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알려지지 않았던 자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 채무자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판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금이나마 소액 채권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으시는 교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법원을 통한 소액 부채 청구 과정을 소개하였다. 물론 소송을 시작한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 혹은 진행되는 중에도 판사 혹은 각 이해관계자들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협상 및 중재를 통해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채권자에게 끌려가기 보다는 이러한 법원의 과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주도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