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신탁계좌 (Trust Account)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3.08)

법률 사무소에는 고객의 자금을 신탁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계정이 있다. 이는 진행중인 변호업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선납한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매매와 관련한 중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간에 변호사에게있어 신탁계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고객과의 윤리적 책임과 신용에 직결된다. 따라서 변호사 스스로 당연히 성실의무를 다하여 신탁계좌를 운영해야 하지만, 고객 … Continue reading 변호사의 신탁계좌 (Trust Account)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