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신탁계좌 (Trust Account) 에 대한 일반 법률 상식 (호주동아 연재기사 2013.03.08)

법률 사무소에는 고객의 자금을 신탁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은행 계정이 있다. 이는 진행중인 변호업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선납한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이나 비지니스 매매와 관련한 중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간에 변호사에게있어 신탁계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은 고객과의 윤리적 책임과 신용에 직결된다. 따라서 변호사 스스로 당연히 성실의무를 다하여 신탁계좌를 운영해야 하지만, 고객 또한 자신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이러한 신탁계좌와 관련하여 어느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신탁계좌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가장 잘못된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신탁계좌로부터 차용 (Borrowing from the trust account)

어떠한 이유에서건 신탁계좌에서 자금을 차용한다는 것은 합법적일 수 없다. 법률비용으로 선납된 신탁 자금의 경우일지라도, 법률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미리 그 금액을 신탁계좌로부터 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다른 사무비용에 대한 선결제를 위해 신탁계좌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신탁계좌로부터의 차용액이 늘어날수록, 결과적으로 이는 신탁 자금의 횡령으로 이어질수 있다. 신탁계좌 자금의 횡령은 굉장히 심각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행위에 관련한 변호사는 그 경력이 마감되거나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

2. 신탁계좌의 자금 혼용 (Commingling the office fund with client money)

두번째 신탁계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책은 변호사 사무실의 자금과 고객의 신탁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신탁계좌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변호사에게 맡긴 일에 대한 법률비용의 선납금은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법원 혹은 기타 관련 기관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이상 이러한 자금은 변호사 사무실의 자금이 아닌 신탁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을 변호사 사무실의 자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객의 선납금을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고객의 신탁금 추적 실패 (Failing to properly track client money)

세번째로 신탁계좌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책은 다른 이유보다는 철저한 관리 및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생기는 실책이다. 신탁계좌는 한 고객의 자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객의 자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각 고객의 맡긴 일에 대하여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추적하여 기록을 남겨놓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록을 미루거나 분실하여 고객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한 고객 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의 자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추적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책임이며, 또한 변호사 직업관련 법률에서도 이러한 신탁계좌의 기록과 고객의 요청에 의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탁계좌를 관리하는 모든 법률 사무실은 매년 신탁계좌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계좌를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있어 시간과 비용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신탁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고객에게 불신의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크게 만들어 변호사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는 언제나 성실의무로 고객의 신탁금을 관리하고, 고객은 때때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신탁금에 대한 상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